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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뉴스

[내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양도소득세 5억 초과시 40%…부동산 전자 계약 전국 확대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세 2년 연장

아파트 잔금 대출·상환 까다로워져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 대상 확대 돼


내년에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 중에는 우선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2년 더 연장돼 2019년부터 적용된다.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2주택자의 경우 필요경비(임대소득의 60%)와 기본공제 40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한다. 또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비과세도 2018년까지 연장된다.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은 38%에서 40%로 신설된다. 2016년까지는 과세표준이 1억5,000만원 초과 시 38%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2017년부터는 한 단계 세율 구간이 새로 생겨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에는 40% 세율로 과세된다. 

1월1일부터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 단지는 잔금 대출 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소득증빙자료로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입증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이자와 원금을 처음부터 함께 갚아가는 비거치,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된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40%를 의무 적용해 온 청약가점제 비율이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집주인)의 75%만 동의해도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단지가 아닌 일부 동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 집주인의 75% 이상 동의를 받으면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현행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물로 확대된다. 관련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6년 9월 입법예고된 가운데 2017년 1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종이 계약서 대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이용해 부동산매매·임대차계약을 맺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2017년 상반기 중에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2016년 2월 서초구에서 처음 도입된 뒤 8월부터는 서울 전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는 7월 종료된다. LTVㆍDTI 규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액을 담보 가치·상환 능력에 따라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2014년 8월에 1년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 기존 50~70%를 적용했던 LTV는 70%로, 50~60%인 DTI는 60%로 상향 조정했다. 일몰시기를 앞두고 2015년과 2016년 4월에 각각 한 차례씩 연장했다. 

하위윤기자

원본ㅣhttp://www.kwnews.co.kr/view.asp?aid=216122700000&s=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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