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간편회원은 볼 수 없습니다.
회원정보를 입력해주세요.

회원정보 수정
전문상담 1533-5741
365일 연중무휴 빌라관련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다함뉴스

깐깐해지는 주담대 심사, 젊은층 집사기 더 어려워진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심사 때 기준이 되는 DTI(총부채상환비율) 산정이 까다로워진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새로 도입되는 등 부동산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 기존 주담대 원리금 중심에서 주담대, 카드할부금, 마이너스통장 등 대출총량 기준으로 바뀐다. 이에 여유자금이 충분치 않은 저소득층의 집 장만이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5일 2017년 업무계획으로 DSR를 활용한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로드맵’을 이번 분기 중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DTI 중심의 여신 건전성 관리 방식이 단계적으로 DSR 중심으로 전환된다. 금융위는 2019년까지 3년 내 DSR 중심의 여신관리 방식을 금융권에 정착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주담대 한도 규제인 DTI에도 변화가 생긴다. 소득변동성과 미래소득까지 따지는 등 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DTI는 주담대 원리금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등 그 외 대출의 이자를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산정하지만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합계를 기준으로 상환능력을 심사한다. 어떤 대출이냐에 상관없이 대출 원금과 이자가 모두 여신심사에 반영되기 때문에 기존에 대출이 있는 사람은 신규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높아지는 대출 문턱이 실수요자들의 구매력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저축액이 많지 않은 젊은층과 소득이 일정치 않은 자영업자 등이 주택자금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DSR가 도입되면 투자수요뿐 아니라 실수요도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대출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환경 자체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DSR 도입이 구매력 감소와 매매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신혼부부나 젊은층, 소득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 등에 직격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이 돌아갈 수 있다”며 “다만 DSR가 당장 의무 적용되는 게 아니란 점은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명숙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장은 “집값 하락 우려가 커지고 시장 상황이 불투명한 만큼 은행 스스로 주담대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진행할 것”이라며 “대출한도가 줄고 상환부담이 가중되는 등 대출여건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원본ㅣhttp://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170106&prsco_id=008&arti_id=0003802030

댓글

댓글 남기기

부정클릭 감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