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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2017년 부동산]토지보상금 19조원에 쏠린 눈…수도권 개발지 기대 가득

개발사업으로 토지 보상금이 대거 풀리고 11·3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을 떠난 유동자금이 토지 시장으로 몰리면서 2017년 토지 시장은 활력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땅값이 많이 올라 상승세가 둔화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개발 지역과 철도·도로망이 확충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 거래가 늘고 지가(地價)도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2016년은 제주 신공항과 평창동계올림픽 등의 개발 호재로 제주와 강원 토지시장 분위기가 좋았는데, 2017년은 토지보상금이 수도권 일대에 많이 풀려 일대 땅값 상승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신공항, 산업단지 조성, 교통망 확충 등의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2016년 전국 집값이 들썩였다. 특히 제주의 경우 땅값이 8% 올라 전국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다. /조선일보 DB

 토지보상금 19조원, 절반은 수도권…개발 지역·도로망 확충 지역 유망

토지보상금과 주택시장 침체 반사 효과로 2017년 토지시장에는 투자 수요가 대거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토지보상금은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19조원이 풀릴 예정이다. 특히 보상금의 절반가량인 9조3000억원은 서울 수서역세권과 제2판교테크노밸리, 과천 기업형 임대주택 등 수도권에 풀릴 예정이다.

이미윤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부동산 개발정책 방향이 주거복지로 선회하면서 토지보상금 규모가 과거보다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대규모 토지보상금은 토지시장에 호재”라며 “토지보상이 풀리는 주변 지역의 땅값 상승이 예상되며, 장기간 진행되는 개발사업 특성상 2016년에 땅값이 많이 오른 제주와 강원, 부산도 2017년에 투자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수용으로 받는 토지보상금의 경우 인근 지역에 재투자할 경우 취득세를 물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재투자 수요가 늘면서 주변 땅값에 영향을 주게 된다.

2016년 세법개정안이 통과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이 현행 2016년 1월 1일에서 취득일로 조정된 것도 토지 시장에 호재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3년 이상)에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주는 규정이다.

2016년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2016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2018년까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전문가들은 세금 부담으로 시기를 저울질하던 땅 주인들이 토지 매각을 서두르며 거래량이 늘 것으로 분석했다.

[이진혁 기자 kinoeye@chosunbiz.com]

원문ㅣ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27/20161227017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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